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돼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했다. 그 결과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됐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 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으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AEO는 관세당국이 안전관리·법규준수 등을 심사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화된 제도다.

다만, 관세청은 이처럼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되, 대부분의 성실기업에게는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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