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 시행 일정이 오는 9월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신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부터 자동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20% 할인율 적용)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와 재약정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고지서(공문)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현재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율 25% 자동 적용 대상 범위는 신규 가입자로 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 할인율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입자와 통신사 간 계약(선택약정)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현재의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가입해야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까지 통신 3사와 추가 협의를 벌여 각 통신사가 기존 가입자의 약정 해지 위약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앞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연간 19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 할인 규모도 현재보다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통신 3사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낸 뒤 본안 소송을 내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자문 로펌과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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