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구분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때 사고의 심도(사고의 크기), 즉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질 뿐, 과실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피해자는 무사고자처럼 이런 혜택까지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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