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있는 가구의 여윳 돈 중 1500만원 가량이 원리금 상환에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변경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천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천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2010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천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만 빚을 갚는데 썼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천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에서 2012년 22.3%(3천980만원, 887만원)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 24.5%(4천123만원, 1천12만원), 2014년 27.3%(4천350만원, 1천187만원), 2015년 29.7%(4천511만원, 1천341만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천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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