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금융지주사가 3년 연속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선정됐다. 해당 금융지주사 및 은행들은 2019년까지 매년 0.25%씩 총 1%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비율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2018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열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꼽혔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동일한 선정 결과다.

KDB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IBK기업은행과 함께 규제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수출입은행 역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상 중요 은행지주 및 은행으로 선정되면 2019년까지 매년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2016년 0.25%, 2017년 0.5%에 이어 내년에는 0.75%의 추가자본을 쌓아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지주 및 은행이 내년 적립해야할 총 자본비율은 보통주 7.125%, 10.625%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된 은행지주와 은행 모두가 2018년 최저적립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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