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심사 결과 하만 인수·합병(M&A)을 예정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삼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과 하만의 사업영역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시장 제한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000억원 이상의 자산 또는 매출을 보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인수합병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을 일으키는 등 시장 경쟁에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며 SK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삼성의 메모리집적회로는 자동차 산업과, 하만의 자동차 제품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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