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23개 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시공사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낙찰금액 960억원)에서 담합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7개 법인에는 검찰 고발 처분도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한국스택이다. 이들은 ‘한연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시공사들은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 등을 통해 낙찰자 , 낙찰가격·순위를 정했다. 모임을 가지면 일회용 설탕 봉지나 이쑤시개 봉지에 번호를 기재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협조 대가로 담합협의금 총 145억원을 건넸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해오다가 2014년 5월13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4개월여 뒤인 10월2일 담합을 재개해 지난해 11월13일까지 담합을 계속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정황을 일반시민 제보로 접수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과징금 액수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7% 수준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급·민간 발주 공사를 비롯해 시장 전반적인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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