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공정위가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CJ CGV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스크린광고 영업경험이 전무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 2005년부터 일감을 주기 시작했다. 기존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했다.

CJ CGV가 2006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맡긴 극장 수는 42개로서, 기존 업체와 전년에 거래한 숫자(12개)보다 많았다.

지급 수수료율도 25% 올려주는 등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위탁 극장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래 규모도 증대하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으나 CJ CGV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은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2005~2011년 CJ CGV로부터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챙겼다. 7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 50.14%는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인 8.52%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막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1천27%에서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100%를 보유한 이재환씨의 재산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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