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 A씨는 미국관광비자가 거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기범은 A씨가 비자를 신청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속였다. 사기범은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A씨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여름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감독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름 휴가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고 휴가철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모집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사기범은 대학생들에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통장양도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인한 뒤,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아울러 '금융질서문한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통장양도 등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 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모집관련 피해사례는 주요 구직사이트와 각 대학교 대학생 등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는 관련 기관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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