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대규모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국내외 선박금융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 선박금융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한진해운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내달 중 20% 후반대 용선료 인하와 더불어 선박금융 채무재조정이 최종 마무리되게 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국적해운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일 “한진해운이 최근 국내외 선박금융회사들과 물밑 협상 결과 내년까지 5000억원 가량의 선박금융 원금상환을 유예받기로 가닥을 잡고 내주 중 채무재조정 결과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도 “용선료 협상과 선박금융 조정 작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내달 4일 종료 예정인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을 9월 4일까지 1달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진그룹은 조건부 자율협약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용선료 조정안을 포함한 유동성 확보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이후 회계법인 실사 결과 내년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1조원~1조2000억원 규모인데 이중 5000억원가량이 선박금융 원금상환분이다.

한진해운이 자동차 구입 할부금융처럼 선박을 사들이면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빚을 낸 선박금융회사는 HSH노르드방크 BNP파리바 등 해외 금융회사 25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 10곳이다.

선박금융회사들은 한진해운 유동성 해결 무산에 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사들과 추진중인 용선료 조정폭이 20%초반대에서 20%후반대로 확대되면서면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규모는 1조2000억원(용선료 조정폭 21% 가정)에서 1조원(용선료 조정폭 30% 전제)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선박금융 채무재조정으로 부족자금이 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진해운의 기존 4000억원 규모 자구안에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보유지분 매각으로 한진그룹이 확보한 1658억원 중 일부를 보태면 추가적인 채권단 지원없이 내년까지 부족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채권단과 한진해운은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사례는 유동성 부족분을 채권단 지원을 받아 마련하는 대신 유동성 부족분 자체를 줄인 셈”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신 밑 빠진 독 자체를 수리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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