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16~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를 점검해 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기업집단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공시 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그간 공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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