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 피싱’이 아닌 증빙 서류를 보내는 일명 ‘레터 피싱’이 등장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시도에 이어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하는 피싱(Phishing)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신고자가 증빙 자료를 요청하자 피싱 조직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새로운 수법이 신고 되자 금감원은 진상을 파악 중이며,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한 가짜 공문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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