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담합 가담 사업자가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자진 신고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심판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발표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은 심판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직접 심문을 통해 감면신청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번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었다.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합의당사자 등 제3자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과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