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주로 학습효과 허위 광고가 신고대상이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에서 2014년 827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124건이 접수돼 예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학습효과 또는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부당 광고행위다. 대표적으로 다른 학원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경우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프랜차이즈 형태인 학원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도 신고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 주요 위반행위로 꼽히고 있다. 예상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되면 처벌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강의하거나 강의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에 미신고한 채로 영업하거나 강습을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조항을 규정한 경우 등 공정위 소관 법령 내에서 학원의 위반행위는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그 밖에 학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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