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추석을 앞두고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100여억원의 미수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4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18억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1억원보다 2배 가까운 실적을 이뤄낸 것이다.

또, 공정위는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총 150개의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조3,838억원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절을 전후로 중소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을 가능하면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접수된 것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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