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최초 등록 시 12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고,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위나라이트코리아와 카나이코리아는 각각 8만6802명, 1459명에게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제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예비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이들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가격의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판매원들에게 2013년과 2014년 각각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할 경우 판매자나 소비자가 유인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져 이로 인한 사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과다한 후원수당을 규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춰 허위로 제출했고, 카나이코리아는 판매원에게 나눠줘야 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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