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자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2차 수급사업자인 12개 업체,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금을 주지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등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가 중점 조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스스로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문제를 고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현장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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