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인터넷주소 등을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했다.

최근 6개월간 판매횟수가 10차례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천2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철회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매안전서비스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정한 2개 고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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