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를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지난달 말에 롯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국에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요청이 가능하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하며, 그룹 전체 지분율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6일 이와 관련해 개최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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