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증권사들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골든브릿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내리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의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규정을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사례가 발견됐다.

부국증권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때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 준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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