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8개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시행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해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하고,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만들어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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