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14만9000계좌의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 3만3000계좌로 총 532억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84.5%에 달한며 세부적으로 총 1만9446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이 6만9839계좌의 3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5만1533계좌, 147억원), 새마을금고(9304억원, 34억원), 우체국(1만5894계좌, 24억원), 증권(2616계좌, 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경우 112나 해당 금융회사 상담콜센터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금융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시로학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사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게 되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이 통지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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