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이 연 15.5%로 인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내려갔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율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경우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은 연 18%에서 15.5%로 조정됐다. 대규모 유통업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근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평균 연 15.17%로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정환 기자
doko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