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일 발령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거짓 과장광고 의심사례를 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일반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광고한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 배송,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효과 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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