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광성텍과 심팩메탈로이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1999년부터 거래처를 분할해 각자의 지정업체로 정한 뒤 지난해 1월까지 수주 시 단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전에 협의 없이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주할 경우 그 금액의 3~5배를 위반 금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제재 방안까지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롤은 고무와 고무를 지탱하고 있는 철심으로 구성된 부품으로 통상 인쇄, 제지, 제철, 염색, 섬유, 방적 등 각종 공업에 사용된다. 고무롤 시장에서 두 사업자의 점유율은 2013년 기준 42.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팩메탈로이에 8억1400만원, 광성택에 6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연 2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시장점유율이 과반 이하인 점, 피심인들이 대형 제지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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