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에 달했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작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4642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는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회원 명부를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이 새로운 상조회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과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해, 상조업체가 사라질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회원 인수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인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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