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장기 대여와 관련한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담긴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캐피탈·삼성카드·하나캐피탈·BNK캐피탈·롯데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카드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떠안기는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회사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관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리스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험 가입일이나 대금 지급일부터 시작했던 약관을 자동차를 직접 받은 날 또는 리스회사가 인수증을 발급한 날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인수증을 발급받은 당시 소비자가 미처 차량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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