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앞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 예금․보험․택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개정령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 예금․보험․택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또는 시․도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를 위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민안전처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그 구성을 정비토록 했다.

또,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타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