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총 40곳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 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만일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랫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금이 빠르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크거나 위반행위가 고질적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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