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국내 선박제조 업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약 열흘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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