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 게임사는 게임빌(과태료 600만원), 네시삼십삼분(1100만원), 데브시스터즈(100만원), 선데이토즈(100만원), CJ E&M(1500만원), NHN엔터테인먼트(100만원), 컴투스(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총 3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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