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한화의 삼성 계열사 인수 건에 대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한화는 삼성종합화학과 그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1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다고 판단했다.

EVA 시장에서 한화와 삼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한화 측은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이런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이나 태양전지·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해당 업체가 EVA의 국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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