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 용량을 거짓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웨스코는 VSP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 제품을 납품받아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실제 구매사로부터 발주받은 제품(1㎸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한 후 제품 전·후면 라벨을 바꿔 1㎸A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웨스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용 전기설비 용량표시가 더 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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