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말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건설공사에 각기 나눠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우선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사는 2010년 4월 사전모임을 갖고 이때 합의한 금액대로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한 혐의가 적발됐다. 

동진 3공구 공사에 참여한 4개사 역시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금광기업, SK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나머지 3개사는 상호경쟁을 회피하고 비슷한 비율로 투찰할 것을 사전합의한 바 있다. 

 동진 5공구 공사 입찰에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2010년 4월경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점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한 공정위는 조달청이 2010년 2월 발주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43억7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들 4개사 역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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