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부문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MS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특허권 남용, 핵심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 해소대책 등 MS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기업이 피해 예방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의결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두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MS가 노키아와 기업결합을 하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제출된 동의의결 방안에는 MS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특허 이용을 허락할 경우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았다. 또 앞으로 7년간 현재의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고, MS가 노키아와 경영 핵심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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