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육성비용을 포함해 과도하게 계산된 원가를 바탕으로 응심자로부터 태권도 승품, 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승품, 단 심사비 중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해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 지난해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에게 법위반 행위의 중지 및 향후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계산 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하고, 울산태권도협회의 회원이자 응심자와의 매개체인 태권도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내용을 기반으로 제도개선 및 유사행위의 발생이 억제되고 합리적인 심사비의 책정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에도 태권도협회 대도지부 등의 태권도 승품, 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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