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 판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다음 달 9∼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회의에 참석, 해외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원·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엔 상거래위원회에 제시할 한국의 입장과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의 이유로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한 사이트로,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해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를 조사해 7∼8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조만간 소회의에 상정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쇼핑몰 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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