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A투자회사 실사주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방모(37)씨와 이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23일 조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조씨의 투자회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현금 5천만원을 평소 알고지내던 사채중개업자 방씨에게 전했고, 방씨는 이 돈을 이씨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현금 5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금감원 팀장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술값과 유흥비, 상품권 등 총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이씨에게 제공했다.

이씨는 지난 1995년 금감원 전신인 신용관리기금에 5급으로 입사해 현재 3급 팀장직을 맡고 있다. 금감원 전 직원인 이씨와는 입사 동기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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