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기업들의 동반성장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 대상 항목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뒤 공정위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이 대기업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약 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 식품 업종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지원, 협력사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광고 업종에서는 광고 제작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 등에 대한 대기업의 대가 지급 실적도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견기업의 평가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엔,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앞으론 7천억원 미만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확대와 완화로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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