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때에 일정 요건을 갖춘 단순 진술서만 제출해도 담합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고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면·면제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 증거 자료에 단순한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조항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 고시는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면제받으려면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의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기업의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자진신고 내용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신고 내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런 1차적 검토가 자진신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개정에 나섰다. 또 공정위는 담합 종료일, 감면 신청서 접수 시점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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