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PE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다.

NPE는 특허를 보호하고 자본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허권 남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세계 경쟁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NPE와 관련된 남용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와 소송제기 위협, NPE를 내세워 경쟁사업자를 공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를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특허'로 정의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업 등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다수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에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많은 국내기업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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