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크라운 제과는 하루 매출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안 시켰다. 그러자 영업사원은 과자 상자를 자기 차에 실어놓고 ‘모두 팔았다’고 보고하곤 과자를 덤핑판매한 뒤, 부족한 판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채워넣는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회사가 사실상 강요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형제과 업체의 행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작년 1월에 크라운제과에 입사한 유씨는 자신의 몫을 다 팔지 못하면 남은 제품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차례 돌려막기를 하다 2억원 넘는 손해를 떠안게 됐다.

유씨는 아홉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회사는 유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쳤다’며 과자 판매대금과 그 이자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갑질’을 용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판매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회사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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