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서 신용카드 도난과 분실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금감원은 19일 "해외여행때 신용 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캐나다,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피해의 발생이 더욱 증가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두고 결제 시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권장했다.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을 경우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행기간, 현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분실을 확인했다면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는 경계해야 한다.

카드를 위·변조하지 않도록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시도 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해외 현지의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때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사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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