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452개 시판대리점 및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 관리느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한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정식품 부산영업소.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10~14개씩 선정해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토록 강요했다.

부산영업소가 주로 밀어낸 품목은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 매출 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었다.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엔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반품은 받지 않았다. 결국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덤핑판매하거나 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정식품 부산영업소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정식품은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동시에 모든 대리점에 법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정식품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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