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정민식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조사관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국내 법인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 문제가 되는 기업정책을 변경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동의의결이란 법위반 혐의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SAP코리아는 자사 소프트웨어 구매기업이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라이선스나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은 혐의, 자사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3개월 전 통보로 일방적 해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지난 6월 마련됐고 이후 40일간의 의결수렴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SAP코리아는 계약서 수정을 통해 고객사의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부분해지 정책을 홍보 및 이행한다. 또한 협력사 계약서 상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 변경, 협력사 계약서의 국문화 등을 시행한다.

SAP코리아는 또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억7천여만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이해관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현금 및 현물 26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정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