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때 신용카드 결제통화를 현지화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가운데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원화결제(DCC) 서비스처럼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으면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거래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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