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를 개선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 영업점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명의 입금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남은 예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적으로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해 즉시 반환토록 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토록 지도했다.

통지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통지 등도 함께 할 방침이다.

또, 은행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점 조회시스템 구축 등 고객 안내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이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 신청시에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기재토록 업무처리기준도 변경한다.

금감원은 은행 내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이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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