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1963년 5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총 122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 21일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산항만산업협회는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항만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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