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위조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자 9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범들은 지난달 중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인증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는 은행의 경우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등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에도 은행에서 시행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도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등록증 분실 시에는 즉시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전화(1588-2188)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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