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이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쓰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 기기변경 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 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한 상태인 고객 역시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시 인당 최대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 데이터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하며, 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의 가입률이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 가족할인은 고객이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비율이 30%에 달하고 고객들이 가족에게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